2025.07.02 (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반영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위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농사와 발전사업을 병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에너지 전환, 나아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해 농지법에 따른 임시허가 방식으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주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은 ▲발전사업 계획 승인 시 관련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절차 간소화, ▲사업 승인 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허용해 안정성 확보, ▲임차농 보호를 위한 농산물 수확량 감소분 반영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특별 지원 규정을 포함했다. 공익형 사업은 일정 지분 이상을 주민이 보유하고, 수익을 정기적으로 배분하는 형태로, 참여 주민에게 금융지원 및 참여금액 우대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사업 승인을 허용하고, 생산된 전기를 우선 구매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및 ‘전남 영농형 태양광 집중 육성’의 이행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철현 의원은 “농업소득 감소와 농촌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소득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신속히 통과해 전국 농촌에 햇빛소득마을이 조성되고, 특히 전남에서 영농형 태양광이 집중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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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