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2 (화)

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휘발유는 인하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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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류세 한시적 인하 연장…휘발유는 인하폭 축소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유지…휘발유 인하율 15% → 10% 환원”
-“매점매석 강력 단속…유류 반출량 제한 조치도 시행”

-“6월까지 유류세 인하 유지…휘발유 인하율 15% → 10% 환원”

-“매점매석 강력 단속…유류 반출량 제한 조치도 시행”


[크기변환]기획재정부 로고 사진.jpg

정부는 당초 4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연장 조치에는 휘발유의 세금 인하율을 기존 15%에서 10%로 일부 환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반면, 경유 및 LPG 부탄의 인하율은 각각 23%에서 15%로 조정됐다.


정부는 “국제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부 환원을 추진하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87원, LPG 부탄은 30원의 세 부담이 경감된다.



[크기변환]화면 캡처 2025-04-22 155821.png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라 가격 상승을 악용한 매점매석 행위 방지를 위한 고시도 4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정유업체 등에 대해 한 달간 한시적으로 휘발유·경유 반출량을 전년 동기 대비 115%, LPG 부탄은 120%로 제한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기피나 과다 반출을 금지했다.


해당 고시 위반 시에는 「물가안정법」에 따라 시정명령, 징역형 또는 벌금형까지 가능하며, 산업부·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7월 31일까지 신고 접수를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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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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