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1 (화)
여수소방서(서장 박원국)는 6월 20일 오전 11시 50분경 구조대상자(A)씨가 탱크로리 안에서 작업 중 쓰러졌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119구조대가 신속히 출동하였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서 확인한 바, 구조대상자(A)씨가 탱크로리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여수구조대는 탱크로리 안 공기정화 실시 후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다음 구조대상자(A)씨를 신속히 구조하였다.
여수소방서(구조대장 이치원)는“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절대 하면 안된다”고 당부하였고 “작업 할 때는 무조건 2인 1조 작업 원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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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