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민주 "공정 선거 위한 최소한 조건 갖춰져" 강조
-5월 15일 → 6월 18일, 재판의 공정성 논란 없애기 위해 변경
▲사진출처=세계뉴스통신 사진
서울고등법원이 7일 낮 12시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달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히면서 이번 대선 출마 자격에 대한 이 후보의 사법적 걸림돌은 모두 사라졌다.
연기 변경은 아래와 같다.
1.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하여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2025. 6. 18. 오전 10:00)로 변경함2.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임.
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을 두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파기환송 하루만인 지난 2일 재판부 배당과 첫 기일 지정, 소환장 발송까지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진행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표면적으로는 이 후보 측의 파기환송심 연기 요청을 수용한 모양새로 이날 오전 이 후보 측은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을 제출했고, 같은 날 법원은 '공판기일 변경명령'을 내렸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이후 진행에 대해 민주당 등 야권 뿐 아니라 법원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분출했으며 급기야 7일 오전에는 현직 부장판사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글을 법원 내부 전체게시판에 올리기도 했다. 내외부의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법원이 한발짝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정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이제라도 법원이 국민 주권의 원칙과 상식에 맞는 판단을 내린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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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