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3 (금)

조계원 의원, 관광객 성범죄 예방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조계원 의원, 관광객 성범죄 예방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발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에 성범죄 이력자 운영 제한
불법촬영 방지 위한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규정도 신설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에 성범죄 이력자 운영 제한

- 불법촬영 방지 위한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규정도 신설

 

IMG_5903.jpeg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여수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계원 의원이 12일, 관광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산업의 신뢰 회복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숙박형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 일부 관광 숙박업체는 기존 관광진흥법상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 발생 시 사업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이력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제한

▶숙박시설 내 불법촬영 장비(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신설

▶관련 규정 위반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부과 가능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과 체험형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사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에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원, 박수현, 양문석, 박지원, 이학영, 민형배, 주철현, 윤준병, 김윤덕, 김문수, 민병덕, 이광희, 이기헌, 양부남, 김현정, 임오경, 김우영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이번 법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민생 관련 법안들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긴급벌채 허용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개정안』: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불 예방 위한 안전공간 확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기업 임명권 제한


조 의원은 “현장 중심의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은지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