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3 (금)

요양병원 환자,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 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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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환자,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 후 사망

보호자 1인 시위, “법대로 하라는 병원을 규탄한다”

-보호자 1인 시위, “법대로 하라는 병원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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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 진행 중


여수시 A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B 씨가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로 인해 긴급 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지난 7월 16일 오전 8시 경 발생 했지만 담당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발생 일시와 사고 원인을 알지 못한다”였고 결국 9월 6일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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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접수 현장


사망한 B씨의 보호자는 “치료, 요양, 간호, 간병을 한 자들의 업무과실로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사고의 원인과 자초지종을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응분의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하는데 끝내 환자를 그들의 수입원으로 취급하였다”라며 고소한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현재 B 씨의 보호자는 매주 토요일 A 요양병원 앞에서 “증거를 은폐하고 잘못을 숨기려 하고 법대로 하라는 병원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알림 및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24. 11. 18. <요양병원 환자, 원인 모를 우측 다리 복숭아뼈 분쇄 골절 후 사망> 제목으로, 2024. 11. 25. <[인터뷰]a요양병원 환자 원인 미상 골절 후 사망> 제목으로 각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B씨의 유가족 측이 A 요양병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과실치사' 건은 경찰 및 검찰에서 '불송치 결정' (혐의 없음, 범죄 인정 안됨)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A 요양병원장은 ① B씨 유가족 측에게 간병인 책임보상 보험, 골절 손해배상 판례, 골절 상병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② B씨 사망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은폐하거나 왜곡하려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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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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