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1 (금)

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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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양오염 단속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집중 점검

-여수 가막만, 고흥 나로도 해역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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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해경제공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수출용 패류 생산 해역인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오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미국식품의약국(FDA)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 내에서 운항하는 여객선, 유·도선, 어선 등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패류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관리 기준을 이행하기 위한 한국패류위생계획에 따른 것이며,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 쓰레기 등 폐기물의 적법 처리 여부와 관련 설비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중점 확인한다.


여수 가막만과 고흥 나로도 해역은 각각 제4호, 제5호 국내 수출용 패류생산 지정해역(총면적 8,586ha)으로 굴, 피조개, 바지락 등이 생산되며 해외 수출과 국내 주요 먹거리로써 엄격한 위생 관리가 요구된다.

1,3호는 통영, 2, 6,7호는 사천이 지정해역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수출용 생산 패류가 위생 기준에 적합하도록 지원하고, 더불어 안전한 패류 수확을 위해 해양 종사자들의 해양오염에 깊은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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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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