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3 (일)
-세림이법, 현장에선 무용지물… 동승자 없이 질주하는 학원차량
-행정당국의 실질적 단속·지도 필요
-안전점검에도 불구, 일선 현장에선 여전히 법 위반 지속
-운전기사·동승자 미탑승, 난폭운전까지… 아이들 생명 위협받아
▲제보자의 블랙박스에 찍힌 웅천지역 중앙선을 넘어 난폭운전을 하고 있는 어린이 통학차량
최근 웅천지역 초등학교 앞에는 세림이법을 위반한 통학차량 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어 갈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일부 학원 및 체육관에서 저출산과 경기침체로 인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운전기사와 동승자를 동시에 운행하지 않는 학원 차량이 많으며 또한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경찰의 강력 단속이 필요하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025년 4월, 관내 어린이집 통학버스 76대를 대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에서는 통학버스의 미신고 운행 여부, 종합보험 가입, 차량 내 구급약품 비치 여부, 차량 구조장치 안전기준 적합 여부, 운전자 및 동승자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였다.
▲오후3시경 웅천지역 송현초등학교 앞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되었으며, 중대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차량 정비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가 이루어졌다.
세종시는 이러한 합동점검을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재점검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정적 노력과는 별개로, 실제 현장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수 지역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웅천 인근 초등학교 앞에서는 세림이법을 위반한 통학차량 운행 사례가 지속적으로 목격되고 있어 지속적이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세림이법)」이 명시한 ‘어린이 통학버스에는 보호자 동승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사고 발생 시 아이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해당 차량들 중 일부는 제한속도와 신호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일삼고 있어, 학부모는 물론 인근 주민들까지 큰 불안을 느끼고 있다.
이처럼 법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세림이 사고가 재발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계 당국이 보다 강력한 행정지도와 현장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이들의 생명과 직결된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강력한 행정 단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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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