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8 (목)

[한창진의 말] LG화학 사택 부지 매각에 따른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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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한창진의 말] LG화학 사택 부지 매각에 따른 고려

여수산단 석유화학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기업이 드디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 5월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지역 사택 일부를 폐쇄 후 통합해 운영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LG화학은 여수시내에 3 곳의 사택이 있다.  LG화학도원사택,  LG화학소호사택,  LG화학안산사택이다.


이 중에서 안산동만 기숙사 형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택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결국은 도원사택과 소호사택은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물론 회사의 발표대로 “여수 지역 사택이 3개 단지로 분산돼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택을 40여년 전 처음 지어 노후화했고 당시 대비 주변 정주 여건이 개선돼 1개 단지로 운영 효율화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노후화되었다면 재개발로 정주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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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불황을 핑계로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용 건축물' 사택 부지는 종업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없다. 분양을 하려면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호석유화학과 한화케미칼 사택부지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사택부지를 매각하여 시전동 금호쉘사택부지에는 우림필유아파트, 도원 사거리 안산동 금호석유사택부지에는 부영주택이 고층아파트를 짓었다.


한화케미칼(한화석유화학)은 2003년 웰롭에 소호동 126번지 외 9필지, 170여세대의 주택을 매각한다.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그룹 회장 판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호동 부지 매각을 저가 매각으로 판단하고 배임 건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재판부가 저가로 판단한 것은 2006. 3. 31. 회사가 소유한 시가 약 713억 원 상당의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공시지가 수준인 441억 원에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사택부지는 공장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 토지수용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산업기지개발지역 해제를 하고, 지금껏 지방세제 상의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매각과 개발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원래 토지 소유자와 국가, 여수시에 일정액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사택부지는 당시 보상 비용에 비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거두고 있다. 


[크기변환]한창진 공장용 건축물 중간.jpg

이미 회사는 투자 비용 이상을 환수했고,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 배출 수치 조작 사건 이후 사회공헌사업을 하기로 시민사회에 발표하였다.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원래 토지 소유자와 국가, 여수시에 일정액을 배분하는 방법은 일정금액을 사회공헌사업비로 기부하거나, 사택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00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에 지금까지와 달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로 변경하였다. 그 전 ‘02. 3. 9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었다.


이것은 사택부지를 2005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종부세는 종합토지세 명칭이 폐지되고 재산세에 건물과 토지분도 포함하여 과세되도록 한다. 여수산단 사택부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과중한 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다.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기업의 반발로 사택부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되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시행령 142조의2 (공장의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법 제188조제1항제2호(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1.1.]] 어디에도 사택부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6조 ① 단서) 


이를 고려하여 여수시는 이와같은 법 적용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공시지가를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예외 적용해서 저 평가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했던 것을 매각 대비 현행 시세를 적용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사택부지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도 공시지가 적정 평가를 한다. 시민들의 부동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세 90%까지 과세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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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진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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