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여수 학동 소재 노인복지센터, 사전투표 교통편의 제공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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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학동 소재 노인복지센터, 사전투표 교통편의 제공 혐의로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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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오전,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해당 센터(센터장 박○○)는 사전 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 없이 보호 중인 노인 50여 명을 센터 소유 차량 7대(레이 5대, 스타렉스 2대)에 태워 광림동 사전투표소까지 약 7.6km를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편의 제공’ 금지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


선거법은 투표의 자유와 공정을 해칠 수 있는 사전 조직적 이동과 교통편 제공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차량들을 채증하고, 센터장 박 씨를 상대로 차량 이용자 명단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조직적 시도였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며, “관련자 진술 확보와 증거 수집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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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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