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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방안 마련 해양레저관광 신성장 산업화 적극 추진
-정부의 규제 개선 및 적극적인 투자로 해양레저 관광산업 新성장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이 대표 발의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에서 ‘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 마련을 환영하며 “어렵게 제정된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전기가 되어 이어진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양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 개선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관광시장에서 해양관광의 비중은 약 50%에 육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레저관광 관련 소비 규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률이 없어 해양레저관광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한계를 안고 있었다.
그동안 해양레저관광을 총괄하고 산업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제정을 추진해 왔지만, 문체부의 완강한 반대로 어려움을 겪다 주철현 의원의 적극적인 설득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중재로 해수부와 관련 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제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의 제정을 발판 삼아 추진단은 이번에 발표한‘해양레저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방안을 통해 해양레저관광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재조명하여,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추진단의 규제혁신 방안은 ▲레저장비 ▲계류시설 ▲레저 불편해소 ▲법령‧기능 정비 등 4대 분야별 ▲해양레저선박을 포함한 해양소형선박 및 선박용 문건에 국제표준 인정 ▲마리나항만 규모에 따라 설치기준과 개발절차 간소화 ▲노후‧유후 어항 내 요‧보트 계류시설 확보 ▲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제도 개선 ▲수중레저 활동자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의무 개선 ▲레저선박 대여시 선장 재선 관행 개선 ▲해양레저관광 법령체계 정비 ▲해양레저관광업무 기능 강화 등의 8개 규제혁신 방안이다.
한편, 주철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양레저관광 정책의 체계적 추진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 수립 ▲해양레저관광 자원의 보호‧관리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 지원 ▲해양레저관광 교육 실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의 육성‧지원 ▲해양관광공사의 전 단계인 ‘해양레저 관광협회’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을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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