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은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3월 20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이 3월 26일 가결되며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수시에서도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