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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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기업 신문 운영시 …

26일 신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신문·인터넷신문 ‘한정’ 조 의원, “편집독립·독자보호 위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의무 제출”

조계원 의원 “기업 신문 운영시 편집 독립성 보장 필요”

-26일 신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신문·인터넷신문 ‘한정’ -조 의원, “편집독립·독자보호 위해 편집·제작 운영계획서 의무 제출” ▲조계원 국회의원(사진:조계원 의원 페이스북)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26일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위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문법)」을 대표발의 했다. 본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건설사 등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인수한 뒤 해당 건설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문·인터넷신문을 등록하거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경우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9조(등록), 제14조(사업의 승계) 일부를 개정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를 목적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신문 등의 편집 자유와 독립 등은 독자의 권리 보호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대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물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보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주철현·박민규·민형배·이용우·민병덕·서미화·박희승·김우영·염태영·이광희·양문석·송재봉이 함께 참여했다. 김영주 기자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양곡비·냉난방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경로당 복지 편차 심각 주 의원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곡비·냉난방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경로당 복지 편차 심각 -주 의원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농해수위 전체회의 참여 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6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만 5천원을 지원받지만,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 제공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주5일 점심식사’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2.5%를 기록하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경로당의 식사제공 사업은 어르신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기회도 열어주는 등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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