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산불 예방! 함께해요" 여수시, 4월 17일까지 캠페인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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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 함께해요" 여수시, 4월 17일까지 캠페인 전개

-실수로 산불 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실수로 산불 내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4-2. “산불 예방! 함께해요” 여수시, 4월 17일까지 캠페인 전개.jpg

▲ 여수시가 전통시장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여수시가 겨울 가뭄이 봄까지 지속됨에 따라 대형 산불방지 대책기간인 4월 17일까지 ‘산불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 강릉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형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건조한 날씨로 인한 산불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진행된다.


여수시 산불진화대원과 산림공무원 등 100여 명이 전통시장과 주요 등산로 입구에서 5~10명씩 짝을 이뤄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차량에서 담뱃불 버리지 않기’ 등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산불 예방 캠페인과 함께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산림과 가까운 논, 밭 등에서 영농부산불 등에 불을 피우는 행위를 집중 계도하고 단속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시작한다”며 “시민 모두 산불예방에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이나 그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만으로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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