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2022년 6월말까지 4개 시․도 31개 시․군․구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영산강유역환경청(김승희 청장)은 가축분뇨 관련시설로 인한 수질오염 및 악취 발생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6월까지 해당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시설은 관내 4개 시․도 31개 시․군․구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가축분뇨 재활용업,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액비유통센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이며,
각 지자체가 대규모 시설, 상습민원 유발시설, 주요하천 인접․밀집 시설 등을 위주로 선정한 점검대상에 대하여, 4월말까지 점검일정 등을 조율한 후, 5월부터 합동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하천 주변 및 농경지에 방치하거나 공공수역에 유출하는 행위, 무단 살포 행위,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점검 하고,
점검 결과, 드러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행정처분 등의 제재 조치와 더불어 위반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김승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수질오염과 악취로 인한 상습민원 발생의 주범인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