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14일 현판식…계도기간 거쳐 11월 20일부터 과태료 부과
‘웅천골드클래스테라스힐 아파트’가 여수시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웅천 포레나 더테라스’,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아파트’, ‘여수문수 대성베르힐’에 이어 네 번째 지정이다.
여수시(시장 정기명)에서는 지난 14일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하고, 안내 현수막과 홍보물품을 지원했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신청할 경우 세대주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1월 19일까지 주민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20일부터는 해당 공동주택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지정된다.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문화를 조성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는 CO 및 니코틴 측정, 니코틴보조제 지원, 치아스케일링 시술비 지원, 체중계와 혈압계 제공 등 금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금연 상담이나 금연아파트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보건소 금연상담실(☎061-659-4192)로 문의하면 된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