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여수시의회,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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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여수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여수학’ 진흥 위한 근거 마련

-여수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여수학’ 진흥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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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덕희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여수학 연구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를 통해 여수학 관련 연구기반 확충 및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여수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 △연구인력 양성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 △여수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 △여수학 강좌 개설 및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단체 등도 경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여수시에 사업장 주소가 있는 단체로 지원을 한정해 지역의 연구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조례는 여수학 진흥과 관련해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여수학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여수학 진흥의 방향과 전략에 관한 사항 △진흥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관련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게 했다.


조례를 발의한 민덕희 의원은 “여수학을 연구함으로써 여수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다”며 “여수학 진흥을 통해 여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여수 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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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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