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 및 감염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목적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을 대상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지원대상은 대상포진 예방 접종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시민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 그 외는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1회 지원한다. 다만 여수시 소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접종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이미경 의원은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과 치료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여수시민으로서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