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 (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225회 정례회에서 가결했다.
여수시는 조례를 근거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 개발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관련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실질적인 사업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아울러 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피해가 없도록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상 비밀 누설 금지 조항을 삽입했다.
해당 조례를 발의한 정현주 의원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을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