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 3가지 예방법
“주거권” 모든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적절한 주거지 및 정주 환경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최근 이를 위협하는 속칭 “빌라왕”등의 전세사기 유형을 3가지를 소개하고 예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깡통전세”라고 불리는 신축빌라의 시세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든 점을 이용한다. 기존에 매매가 보다 전세보증금을 높게 책정한 뒤 빌라의 명의를 바지사장에게 넘기는 유형이다. 그 후 바지사장은 세금 등을 체납하여 인한 빌라가 강제 경매가 실시가 되며 임대인의 보증금을 원금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라 인근을 임장해서 시세를 파악하거나 부동산 2곳 이상을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근 시세를 파악한다면 이와 같은 사기를 피하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전·월세 사기란 월세 임차인이 본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면서 전세 계약을 맺는 유형이다. 부동산에 지식이 부족한 대학생들이 이와 관련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원룸, 오피스텔 등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고, 매도인이 집주인이 맞는지를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세 번째, 신탁사기란 주택 소유주가 신탁회사에 소유권 및 처분권을 넘긴 상태로 대출을 받는 것이다. 그런 뒤 집주인이 직접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20, 30대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이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주택에 대한 처분 권한은 신탁회사에 있기에 집주인과의 계약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신탁회사는 주택에 대하여 처분 권한이 있기에 처분을 하게 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등기부등본에 신탁 여부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많은 부동산 관련 사기가 있다.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부동산 거래할 때 반드시 매도인이 소유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인근 현장에 임장해서 시세 파악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세상에 값이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생각하며 의심하면서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길 바란다.
-여수경찰서 박상국 경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