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패스트트랙 체계·자구 심사 90일 보장...일반 법률안 60일보다 오히려 길어 취지 훼손
-2021년 국회법 개정 시 일반 법률안의 심사기간만 120일 → 60일로 줄여 불균형 발생
-주철현, “패스트트랙 안건도 60일로 조정해 제도간의 균형 맞추고 신속처리 취지 구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22일 신속처리대상안건(패스트트랙)의 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 체계자구 심사기한을 현행 9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이 법사위에 회부된 후 90일 이내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만약 이미 법사위에 회부돼 있는 안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사위에 회부돼 있던 기간에 추가로 90일의 심사 기한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지 않은 통상의 법률안은 국회법 제86조 제3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나 표결을 거쳐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현행 국회법은 통상의 법률안에 대해 법사위가 가급적 60일 안에 체계·자구 심사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의 경우 ‘신속처리’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일반 법률안보다 최소 30일의 심사 기간을 추가로 보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와 같은 불균형은 2021년 9월, 국회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의 상원(上院) 기능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의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패스트트랙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기간은 조정하지 않았에 발생한 것이다. 이에 주철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안건의 체계·자구 심사기간도 60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후에 법사위 단계에서는 다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게 되는 유인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만큼,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조문 간의 균형을 맞추고, 안건의 신속한 처리라는 제도의 취지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한 주철현 의원 외에 권인숙, 김두관, 김승남, 김승원, 민형배, 서삼석, 신정훈, 윤미향, 윤재갑, 위성곤, 이병훈, 이성만, 이원택, 조오섭, 허영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