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화)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등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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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30억원 초과업체 등록 제한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7월 이후 시행…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정부지침 변경에 따라 7월 이후 시행…영세 소상공인 지원 집중




[크기변환]2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 연 매출 30억원 초과 업체 등록 제한.jpg

▲여수시청

 

여수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연매출 30억 원 초과업체 등록이 오는 7월부터 제한된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변경에 따른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본래 목적인 상대적으로 영세한 소상공인 매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연매출 30억 원이 넘는 기존 가맹점도 등록이 취소된다. 


여수시는 현재 등록 취소되는 가맹점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가맹점 등록 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시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게시할 예정이다. 


이번 제한으로 취소 가맹점은 대형마트․주유소․일부병원․약국 등 200여 개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상품권의 사용처 개편으로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으나 이는 대다수 영세 소규모 가맹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시민들의 이해를 바란다”며 “시행 전 시민과 가맹점에 충분히 홍보해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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