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전년대비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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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정기분 재산세 411억 부과…전년대비 0.4%↓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납부기간 7월 16일∼31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지방세입계좌․가상계좌․신용카드 ARS 납부



[크기변환]1 여수시, 민간임대협동조합 발기인 가입 시 ‘특별주의’ 당부.jpg

▲여수시청

 

여수시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3만 225건, 411억여 원을 부과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는 전년 대비 0.4% 감소한 금액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재산세 납부 대상자는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 소유자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단,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방법은 전국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도 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하다.


또 농협 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신용카드 ARS간편납부시스템(061-659-2700),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시 관계자는 “바쁜 일상에 자칫 납부기한을 놓치면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달 31일 안에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경우 현행 60%에서 43%로 인하돼 일부 세부담이 경감됐으며,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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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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