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 기준 반영․2019년 이후 5년 만…기본요금 3,300원→4,300원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오는 11월 1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여수시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 것으로 2019년 4월 이후 5년 만이다.
이에 따라 ▲중형택시 기준 2km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거리 및 시간요금의 경우 9km까지는 130m, 30초당 100원, 9km 이상 시에는 130m, 30초당 140원으로 변경되며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800원에서 6,200원으로 인상된다.
단, 심야(00:00~04:00)할증 20%․시계외 할증(사업구역 외 운행) 35%와 심야할증과 시계외 할증이 중복 적용되는 경우 40%를 초과하지 못하는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8월 31일 전라남도로부터 택시 운임·요금 요율 적용 기준이 통보됨에 따라 관내 택시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택시운송업체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변경신고서 접수 등을 거쳐 요금 인상 결정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라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택시 운송사업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