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승선원 변동 미신고, 구조 현장 혼선 방지 위해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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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 구조 현장 혼선 방지 위해 집중 단속

-여수해경,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 인원 불일치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여수해경, 어선 실제 탑승 인원과 출입항 신고 인원 불일치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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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정확한 승선원 정보 오류로 인해 인명피해로 이어질수 있는 어선들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3일 오후 3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쪽 약 920m 해상에서 1톤급 어선 A호(승선원 1명)가 선장 1인만 출항하면서 선원 1명의 하선신고를 하지 않아 어선안전조업법 위반혐의로 경비함정에 적발됐다.


앞서 같은날 오전 10시 50분께 고흥군 도양읍 득량도 앞 해상에서 3톤급 어선 B호(승선원 2명)가 선원 1명을 추가 승선했음에도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일 오후 2시 50분께 여수시 남면 동고지 앞 해상에서 1톤급 어선 C호(승선원2명)가 선장과 선원 모두 승선원 변동신고를 하지 않는 등 승선원 불일치로 잇따라 적발됐다.


해경은 지난 12월 1일부터 어선의 출입항 신고 내역과 실제 승선원 불일치 단속을 진행 중인 가운데 해양사고 발생 시 탑승 인원 불일치로 인해 구조 현장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승선원 변동 신고는 어선 안전 조업법에 따라 출입항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파출소 등에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1차 경고에서부터 15일의 어업 정지 행정처분까지 받게 된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동절기 해양사고의 인명피해가 높은 만큼 출항 전 승선원 변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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