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1인 1구획 지정, 양방향 노점 한 방향 배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생계 활동 보장
▲교동시장 주변 노점 구획선 정비 나선 여수시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교동시장 주변 노점을 정비해 한층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로 인해 보행로가 좁아진 교동시장 인근 도로변 노점 구역 약 68m 구간을 정비했다.
2015년 9월 동장 추천 시민 18명, 전통시장상인회 4명, 노점상인 1명, 관계공무원 등 총 30명 이내로 구성된 ‘노점 및 시민보행권 상생위원회’를 발족하여 생계형 노점상과 보행권을 침해받는 일반 시민들의 상생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었다.
2015년부터 운영해 오던 잠정 허용구역의 재정비를 통해 운영해 오던 잠정 허용구역 재정비를 통해 1인 1 구획을 지정, 양방향 노점을 한 방향으로 배치해 총 34개 노점을 구획선 안으로 이동 배치했다.
여수시는 수십 년 전부터 형성된 교동시장 주변 노점 거리의 노점상에 대해 재래시장 활성화와 서민 생계 대책 차원에서 장점 허용해 왔다.
하지만 허용구획을 넘는 상품 진열, 상행위를 위한 도로상 물건 적치로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상시 단속에 나섰지만, 행위가 계속 재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수막 게첩, 안내문 배부, 가두행진 등 사전 홍보와 계도에 나서며 노점 정비를 추진했다.
특히 이번 정비는 초기 노점상의 거센 반발에도 시가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으로 많은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물리적 충돌 없이 원만히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에 걸맞은 쾌적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상인들은 물론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며 “이번 성과를 토대로 여수교에서 서교동로타리를 거쳐 여수교간까지 노점 구획선을 지속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점상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은 오랜 시간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노점상을 무작정 철거하기에는 생계형 노점상도 있기에 이 둘 사이의 조율이 무엇보다 중요, 여러 지자체에서 무작정 노점상을 철거하기보다 소통을 통한 조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광진구는 강변역 1, 4번 출구 일대 18개소, 구의역 1, 4번 출구 일대 5개소 노점상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동의를 얻어 철거작업을 진행하는 등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상생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