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문화기본법 제5조1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책무강화 신설…14일 발의
-“블랙리스트 사건, 재발 방지위해 정부 문화행정 협치 기반 필요”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사진:조계원의원 페이스북
조계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이 지난 14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문화예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계원 의원실에 따르면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의 문화행정에 협치기반을 조성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신뢰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문화기본법」 제5조 제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되 그 내용에 대하여 간섭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인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끊거나 검열 및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비밀리에 작성된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2017년 7월 문체부와 문화예술계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했다.
이후 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책임 규명 권고안을 심의·의결 후 문체부는 수사 의뢰와 징계절차에 착수해 총 85개의 과제를 제시하면서, 문화행정의 개선을 위해서 ‘참여와 협치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책임’을 「문화기본법」에 명시하도록 권고까지 했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도 출범 후 영화배우를 비롯한 예술인과 만남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23년 부천국제만화축제 ‘윤석열차’ 금상 수상작에 대해 문체부는 관련 기관에 엄중 경고와 후원명칭 사용 금지를 조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화예술의 검열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블랙리스트 사건 발생 이후 제정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도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있다”면서 “문화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문화정책의 방향과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문화기본법」에는 예술표현의 자유 보장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현 정부가 문화예술인들 앞에서 말한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팔길이 원칙’은 말뿐인 헛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 ‘윤석열차’ 사건으로 확인됐다”며 “「문화기본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도록 명시해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더는 침해받지 않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화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에 윤종군·주철현·민형배·김문수·민병덕·윤준병·소병훈·이개호·박수현·문금주·김기표·서미화·박희승·송재봉·김성환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