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 두 달 전 1회 추경안 본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결정했던 의회가 어찌 다시 번복해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그대로 다시 승인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영화촬영기간 3년이 지나면 여수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향후 해가 지날수록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가 증가되고 관람객은 줄어들게 됨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철거해야 할 경우 철거비 부담까지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
-55억 원의 가설건축물 영화세트장일 경우, 최소한 두 편의 영화 중 한 편이라도 관람객이 800만 이상으로 흥행이 성공할 경우 여수시에 향후 유지보수비 충당 차원에서 시비 투입금을 환원해 주겠다는 조건의 협약 변경을 체결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을 협조를 구해야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번복해 승인을 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이하는 서완석의장의 입장문 전문>
‘시유지 2만평을 3년간 무상사용하고 55억 원의 가설건축물 영화세트장을 만들어 촬영이 끝나면 여수시에 기부채납한다’는 영화사의 조건에 권오봉시장이 시비 18억원으로 세트장 진입도로 2개소와 상하수도 시설 및 부지 정리를 해 주겠다고 지난4월 제1회 추경 예산안에 1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이 예산 18억 원을 전액 삭감하여 55억의 영화세트장 유치를 부결시킨바 있습니다.
삭감 이유로는 55억원의 영화세트장이 대부분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영화촬영기간 3년이 지나면 여수시가 기부채납받아 관리를 해야 하는데 향후 해가 지날수록 유지보수비 등 관리비가 증가되고 관람객은 줄어들게 됨으로 결국 애물단지로 철거해야 할 경우 철거비 부담까지 막대한 예산낭비가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두 달 후에 약55억 원 투입 영화세트장 설치 조건이 아무런 변화없이 그대로 다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영회세트장 지원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해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두 달 전 1회 추경안 본회의 심의에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결정했던 의회가 어찌 다시 번복해 승인해 줄 것으로 믿고 그대로 다시 승인 요청할 수 있단 말인가?
뭔가 다시 변경된 협약 조건이 체결된 것이 있어야만 의원들이 예산낭비 우려를 불식하고 번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영화사에서는 당초 여수시에 110억 원의 세트장 건설안도 제안했었다.
그렇다면 110억 원을 투자하는 기부채납안도 진지하게 다시 검토해 제대로 된 규모의 세트장이 설치되도록 변경 협약을 체결해 의회에 제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55억 원의 가설건축물 영화세트장일 경우, 최소한 두 편의 영화 중 한 편이라도 관람객이 800만 이상으로 흥행이 성공할 경우 여수시에 향후 유지보수비 충당 차원에서 시비 투입금을 환원해 주겠다는 조건의 협약 변경을 체결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의원들을 협조를 구해야 의원들이 예산삭감을 번복해 승인을 할 수 도 있지 않겠는가.
시장은 의회에서 부결된 안을 다시 그대로 제출해 승인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영화세트장을 반드시 유치하고 싶었다면 보다 더 나은 세트장이 설치되도록 협약을 변경하여 진정성 있게 의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김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