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구역인 여수석보지구 수년째 B관광회사버스 무상불법 주차
여수시 석창사거리 문화보호구역인 석보지구가 수년째 B관광회사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수시 여천동 426인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소유자는 ‘여수시’다.
혹시라도 여수시가 B관광회사에 임대를 내줬는가 싶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확인해보니 B관광회사가 무상으로 불법사용하고 있었다.
여수시는 주요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장시간 주차하는 밤샘주차 단속을 수시로 하고 있다.
주로 상습주차구간을 새벽에 불시 단속한다.
적발차량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3~5일) 또는 과징금(10~20만원) 처분을 진행한다.
여수시는 밤샘주차를 연중 단속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구역인 석보지구 불법주차만은 단속 손길이 닿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르고 있는 건가? 봐주고 있는 건가?
공정성 없이 일부 업체를 위한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의혹이 없도록 여수시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최향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