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소라면 복산리 S농장 축산폐수 공공수역 방출 현재 검찰에 송치 법원 결과 기다리는 중
>문제의 소라면 복산리 S농장
지난해 8월 축산폐수를 유출시켜 벌금 200만원 처분을 받았던 소라면 복산리에 있는 s농장영농조합법인이 올해 6월 또 다시 축산폐수를 공공수역에 방출하여 현재 검찰에 송치 법원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지난해와 올 6월에 민원을 제기했던 지역민들은 여전히 심한 악취와 문제의 S농장 옆에 더 크게 지은 농장을 바라보며 한숨만 깊어간다.
지역민 김씨는 “해결책도 없이 돼지농장이 또 들어섰다. 시에서는 냄새 없고 깨끗한 돼지농장장이라고 했지만 현실은 이렇게 액체 무단 방출과 진동하는 악취로 죽음의 마을이 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S농장 옆에 더 크게 들어선 돼지농장
<가축분뇨방수류 수질검사 시험성적서 발급>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2019년 8월 유출사건)
>(2020년 6월 유출 사건)
기후환경과는 7월에 민원인이 채취한 것과 여수시에서 채취한 것 두 가지를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이 사건의 경우에 해당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0조 제1항 위반으로 ‘가축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지난해 결과 200만원의 벌금에 대하여 민원인 김씨는 “주변 주민들의 고통에 배해 너무 어이없는 솜방망이 결과였다. 이번에는 두 번째 유출이니 좀 더 강한 처분이 내려지길 바란다. 그래야지 농장에서도 더 조심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강한 처분을 강조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