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 옆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다.
여수시 웅천초등학교로 통하는 어린이보호구역에 자동차 주차가 난무하고 있어 주행차와 아이들의 시선을 막는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대책이 없다.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는 567건이며 이중사망사고는 6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으로 지정되어 있고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에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동차주차뿐 아니라 쓰레기 악취로 이곳을 피해 도로로 지나다니면서 등하굣길에 각종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웅천초등학교는 처음에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만 일부 인근주민의 반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해당 지역 학부모는 "웅천초등학교와 비슷한 상황의 여수시 미평에 양지초등학교는 인근 전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들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며 웅천에도 아이들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확대해 달라고 전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여수시와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은 하루빨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에 대한 조치가 이뤄져야할 것이다.
>경북 의성군 의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 설치
한편 경북 의성군은 최근 의성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노란색 바나나 경계석을 설치,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안계와 다인·봉양·금성면 등 지역의 초등학교 앞 모든 도로에도 경계석을 설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도로 경계석 표시 사업은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지해 서행(시속 30km 미만) 유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설치되고 있다.
최향란기자. 사진 유희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