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14일~31일, 불법행위 및 안전 위해요소 집중점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희송)은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공유수면(바다‧바닷가, 하천‧호소(내륙의 호수와 늪), 구거(인공적인 수로나 부지와 소규모 수로 부지),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로서 국유(國有)인 것) 무단 점용․사용 및 방치선박 등 공유수면 일제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여수․광양항 공유수면 허가 시설 89개소의 점용․사용 실태 및 항만 내 무단 점용․사용, 매립 등 불법행위 점검과 연안에 방치되어 해양오염을 유발하고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방치선박 제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여수해양수산청은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하승철 여수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정부혁신 일환으로 여수․광양항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송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