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고한 1만1천명 시민 절차없이 사형 명백한 국가 잘못
- 대법원 결정 이어, 국회 여순사건특별법 제정 잘못 된 과거 바로 잡아야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회회복을 위한 법적근거마련을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를 위해 법정에 나섰던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지난 21일 대법원이 내란 및 국권문란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장모씨 등 3명의 재심 결정에 대한 재항고심에서 원심 결정 확정을 환영한다고 전했다.
재판부가 “당시 군·경이 적법한 절차 없이 민간에 대한 체포·감금이 무차별적으로 이뤄졌음을 알 수 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도 이에 부합한다”며 “원심의 재심개시 결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당시 반란군에 점령됐던 전남 여수와 순천을 탈환한 국군이 무고한 여수, 순천 시민들을 반란군에 협조했다는 누명을 씌워 제대로 된 범죄증명 절차도 거치지 않고 사형시켰다. 이는 명백한 국가의 잘못이다.”고 주장했다.
순천 시민인 장씨 등은 1948년 10월 국군이 반란군으로부터 순천을 탈환한 직후 반란군을 도왔다는 이유로 체포돼 22일 만에 군사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곧바로 사형을 당했다.
장씨 등에 대한 재심 재판은 조만간 재판부가 정해지는 대로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살아남은 자의 아픔, 사건 진압 후 이승만 정부는 여수, 순천, 동부권 지역민을 반란동조세력으로 낙인찍었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71년 현재까지 차별과 냉대 속에 통한의 세월을 보냄을 이제 더 이상 침묵으로 지켜볼수 만은 없다는 게 주부의장의 생각이다.
또 주 부의장은 “이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을 재조명했으며, 그 결과 군과 경찰이 438명의 여수, 순천지역 민간인을 내란 혐의로 무리하게 연행해 살해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다'는 국정철학을 주장하는 문재인 정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주 부의장은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기 위하여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공감대가 필요하다. 서로 상처를 안아주고 명예회복을 하는데 힘을 모아야한다. 특히 여수시가 시민들과 함께 서명도 해주고 청와대에 청원도 넣어주고 상경투쟁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다. 우리 스스로 간절해야지 국회에서도 청와대도 우리를 보줄 것이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대법원의 올바른 결정에 이어, 이제는 우리 국회가 여순사건특별법을 하루 속히 제정해서 잘못 된 과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여수시민이 함께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