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최종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변경 등록 완료해야 유지 가능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신희)은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유효기간(3년)과 변경(갱신) 등록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담당 지역인 8개 시·군(광양, 순천, 여수, 고흥, 곡성, 구례, 보성, 장흥)에 홍보물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종 사업 추진 시 어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하는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10월 중 간담회를 실시 할 예정이다.
어업경영체 등록은 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이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는 것으로, 어업과 관련한 각종 융자·보조금·세제혜택 등의 지원을 받으려는 어업인이나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야 한다.
종전에는 어업경영체로 한번 등록하면 별도의 유효 기간이 없이 유지가 가능했지만, 관련 법령 개정(‘20.8.12.)에 따라 해당 정보는 어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 등록일로부터 3년까지만 유효하게 된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유효기간 만료 60일전 만료 대상 어업경영체에게 유효기간 도래 및 변경 등록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안내를 받은 어업경영체는 등록에 필요한 서류(어업권 및 어업실적 등)를 준비하여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해양수산환경과로 변경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해양수산환경과 관계자는 “유효기간 내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 정보는 말소되며, 어업인과 어업법인 대상 지원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모든 어업인과 어업법인은 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