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시 관리 건물 투명방음벽에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등 설치
> 문갑태 여수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야생조류가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문갑태, 백인숙, 정경철, 고용진 의원이 발의해 지난 14일 제214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조례는 먼저 시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규정했다. 모두 투명방음벽에 시각적인 효과를 주어 충돌을 방지하는 방법들이다.
일반 건축물의 경우는 건축주에게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에서도 야생조류의 피해가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 충돌 저감대책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매년 투명창에 충돌해 부상을 입거나 죽는 조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충돌 저감대책에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