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 (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이미경 여수시의원
경유자동차의 저공해 조치나 조기 폐차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최근 제215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특정경유자동차로, 시장은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교체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교체 △조기 폐차 등으로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 이후 6개월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 결과 매연 농도가 10%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저공해 조치가 곤란하거나 저공해 조치를 해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고, 저공해 조치 등에 대한 재정지원은 한 차례에 한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경 의원은 “미세먼지 등 대기질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저공해 촉진과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