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금)
-소상공인 두 번 죽이는 협박 문자
▲거짓 문자 경찰 고소로 협박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H렌탈 서비스 회사에서 보낸 단체 협박 문자다.
“형법 제347조, 제355조 사기 및 횡령 죄책으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됨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거짓 협박 문자다.
최근에는 목돈을 드려 전자제품을 구입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전자제품 렌탈 서비스를 많이들 이용하고 있다.
이는 지속적인 경기 불황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부담도 힘겨워지고 있어 고가의 전자제품을 렌탈로 이용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이 렌탈 요금도 장기적으로 경기가 어려워지자 사용 소상공인들이 제때 렌탈 이용료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허다하다.
시민 A씨는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농락하고 두 번 죽이는 H렌탈서비스에 실망이다”라며 개탄했다.
한편, 여수일보는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