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0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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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위반 30개 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들어가

-영산강유역환경청, 23년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영산강유역환경청, 23년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발표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박연재)이 ‘23년 관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광주·전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962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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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점검결과 30개 사업장에서 37건의 위반사항을 확인,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2개 사업장을 고발 조치하고, 28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과태료 포함)을 실시했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기준 미준수(10건)가 가장 많았고, ▲실적보고 미이행(9건) ▲정기검사 미실시(5건) ▲무허가 영업(2건) 등이 있었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은 전체 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서면점검(자율점검)을 진행하고 그 결과가 미흡한 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나누어 추진됐다.


특히 화학물질 취급·유통이 전국 최다인 여수산단과 광주 도심에 인접한하남산단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영산강환경유역청은 사고 발생 가능성 이 높은 취약시기(해빙기·장마철·명절 연휴)에 주요 산단 및 사업장에 대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여 화학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박연재 청장은 “서면점검과 현장점검 상호 보완 체계를 통해 전체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내 화학사고를 적극예방하였다”며 “향후에도 사전교육 등을 통해 자율점검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빈틈없는 지도·점검으로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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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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