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예술활동 증명을 통한 예술인 인정 ‘그림의 떡’…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전남지역 예술인을 위한 투명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제공을 위해 전라남도만의 체계적이고 명확한 예술인 자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지난 11월 9일 전라남도 2023년도 전라남도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만 복지제도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전라남도만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분야별 예술인 자격기준을 부여해 전남 예술인의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가치 확산을 도모할 것을 제안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남예술인 복지제도는 법률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을 통해 인정받은 예술인만 해당이 된다”며 “몇 개월에 걸쳐 증명해도 모호한 인정기준과 심사로 인해 예술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예술인 복지제도의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며 “전라남도만의 체계적인 자격기준을 도입해 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강기문 생활문화진흥팀장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 공예·밴드와 같은 대중문화는 선정되기 어려운 경향이 있다”며 “전라남도의 여건을 반영한 제도 도입으로 예술인 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