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주종섭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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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종섭 도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주종섭 의원, “제도적 제한과 한정된 조건 등... 저조한 실적 개선 위한 개정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주종섭 의원, “제도적 제한과 한정된 조건 등... 저조한 실적 개선 위한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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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7일 제 37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으에서 의결됐다.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특색이 담긴 다양한 답례품 선정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고, 고향사랑 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홍보행사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위원 확대 △지정기부금 모집에 관한 사항과 운용을 위한 비용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교육ㆍ행사 등에 대한 비용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위탁 △포상 및 기부자 예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주 의원은 “정부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제한된 홍보 방법과 한정된 기부 주체, 모금방식, 기부금 상한액 등으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색이 담긴 차별화된 답례품 선정과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 홍보 행사 개최, 전남을 응원해 준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진심을 다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향사랑 기부제가 다음 달이면 시행된 지 어느덧 1년이 된 만큼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고향사랑 기부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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