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8 (목)
-추석 연휴 기간 음주운항 사고예방을 위한 해·육상 특별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고민관)는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해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상 음주 운항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부터 오는 27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추석 연휴 기간 음주 운항으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해양 종사자 인식개선 및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상음주 운항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다중이용선박(유람선, 도선, 낚시어선),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으로 선박 출·입항 시와 연·근해 조업과 항해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 운항 단속을 펼친다.
또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출동함정, 파출소 등 해·육상 연계 합동단속으로 추석 연휴 기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박의 음주 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되며,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어,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추석 연휴 기간 들뜬 마음에 한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며, “음주는 판단력이 저하되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음주 운항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