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최무경 도의원,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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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무경 도의원,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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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안’이 17일 열린 제373회 제1차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다문화학생이 학교 현장에 조기 적응하고 다양성과 잠재력을 발휘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현재 전라남도 내 다문화학생은 2022년 기준 총 11,367명으로, 전국대비 5.69%이다. 고령화사회 진입과 저출산 기조에 따라 다문화학생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이중언어 교육 동아리 운영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이중언어 교육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이중언어 교육 사업은 다문화학생이 아닌 일반 학생도 참여할 수 있다. 


최무경 의원은 “다문화학생 비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이중언어 교육에 필요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시스템 마련을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전라남도의회 제373회 제2차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될 예정이다.


이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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