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 (월)
-카페, 음식점 등 매장에서 1회용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 제한
-편의점 등 종합 소매업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강화된 1회용품 규제에 따른 것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실질적인 감량 성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올해 11월 23일까지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은 식품접객업(휴게․일반음식점, 제과점 등)과 종합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대규모점포 등이다.
규제품목은 1회용 컵과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비닐봉투 등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이 해당된다.
현재, 과태료 부과조치도 유예되고 있으나. 오는 11월 24일 이후부터는 위반 시 사업장 면적 및 규모에 따라 최소 5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 될 예정이다.
심순섭 자원순환과장은 “확대․강화된 1회용품 규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계도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혼선 없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