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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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어르신 복지강화’ 총선공약 이행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양곡비·냉난방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경로당 복지 편차 심각
주 의원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양곡비·냉난방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경로당 복지 편차 심각

-주 의원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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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22대 농해수위 전체회의 참여 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6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비 지원이 양곡비로 제한되다 보니,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경로당 복지 수준의 편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충북 단양군 소재 경로당은 월 11만 5천원을 지원받지만, 경기 부천시의 경로당은 한 달에 최소 37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총선에서 ‘어르신 복지강화와 어르신 일자리 정책’으로 ▲경로당에서 주5일 점심식사 제공 ▲경로당 운영비를 국비 지원으로 증액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경로당 복지도우미’ 신설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주 의원이 이날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주5일 점심식사’의 원활한 제공에 필요한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반드시 지원하도록 의무화했고, 의무 지원 대상에 식사제공 인건비도 포함해 각 지자체가 어르신일자리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사제공에 필요한 비용 외의 운영비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담았다.


주철현 의원은 “여수만 하더라도 작년 12월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시 전체 인구의 22.5%를 기록하는 등 이미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어섰다”고 밝히고, “경로당의 식사제공 사업은 어르신에게 식사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류 기회도 열어주는 등 어르신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도 효과가 커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이어 “지역에 따른 차등 없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하고,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향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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