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여수시의회, 건설․교통 분야 조례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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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건설․교통 분야 조례 가결

-정현주 의원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행기 의원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옥기 의원 /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정현주 의원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김행기 의원 /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옥기 의원 /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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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4일 제231회 임시회에서 건설․교통 분야의 의원발의 조례를 가결했다.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정현주 의원이 발의했다. 건축물의 옥상․지붕에 자가발전을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동식물시설 건축물의 옥상․지붕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사용승인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야한다는 조문을 넣어 난개발을 방지했다.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김행기 의원이 발의했다. 상위 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는 정옥기 의원이 발의했다. 해당 조례는 버스정류장의 설치 절차와 기준, 설치 우선순위, 유지․관리 등 버스정류소의 체계적인 설치와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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