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접수, 관내 내항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여수해양경찰서청사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광용)은 올해 3분기 내항화물선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9월 4일부터 1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사업’ 은 2001년 7월 정부의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류세액 일부를 보조금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여수해수청은 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한 경유(MGO) 6백만 리터에 대하여 총 16억5천만원을 지급하였다. 올해 배정된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예산은 23억7천만원으로 1분기에 3억6천만원, 2분기에 2억7천만원을 지급하였다.
내항화물운송사업에 등록한 사업자라면 누구나 화물운송 경유 사용량에 대해 유류세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사업자는 신청기간 내에 유류수급 사실 및 내항화물운송 이력 증빙 자료 등을 준비하여 방문 또는 등기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해수청 홈페이지(http://yeosu.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