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한밤중 고성방가, 문 파손, 용변까지 여기저기
-언제부터 경찰이 판사가 되었나...."개인 소유 건물에 들어간 것이 불법 아니다" 단정, "억울하면 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원 넣어라"
▲사건 이후 소방서에서 수리를 해주고 갔지만 허름해진 문이 복구되진 않았다.
최근 여수시 만성로 소재지 한 원룸 건물에서 새벽 1시 19분경 남녀가 소란을 피워 출동했던 미평 파출소 한 경찰이 사건의 정황을 알면서도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무책임하고 무례한 답변을 전해 피해자가 “경찰의 역할과 신뢰에 중대한 문제점”이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건물 출입구
지난 8월 31일 한밤중에 남녀가 개인 소유의 건물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일이 발생했다. 여성은 남성을 피해 1, 2층 계단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남성이 문을 두드리며 발로 차는 등 횡포를 부렸고 경찰과 소방관까지 출동하였다. 출동한 소방관이 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문이 파괴가 되었고 문제의 남녀는 화장실 여기저기에 용변을 묻혀 놓는 등 건물주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주었다.
피해자 김씨는 며칠 후 출동했던 미평 파출소에 전화를 해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자 했다. 김씨의 말에 의하면 이때 경찰의 답변이 “건물에 들어간 것이 불법도 아니다”라고 단정하여 말하였고 “사과를 받고 싶거나 억울하면 경찰서에 고소하고 민원 넣어라”는 경찰의 대응에서 ”경찰의 직무유기를 의심케 하고 썩은 지팡이의 무능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노릇“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해자 김씨는 현재 전남경찰청에 당시 112 출동 관련 정보공개 요청을 신청하였으며 여수경찰서에 사건 접수 신청을 준비 중이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