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수)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하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해양관할구역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의 형평성 등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 외에도,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획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 의무 반영,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