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금)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 제공 ․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 부과
여수시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가 제5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여수시가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코자 거주 주민 과반수 이상 찬성 시 지정하며, 현판 부착과 함께 금역 구역 지정 및 각종 금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난 18일 열린 현판식에서 시는 관리소장, 입주자대표회,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구역 안내 표찰을 부착하고 홍보물품 등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웅천마린파크애시앙 아파트 1․2단지’의 주민들은 보건소에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아파트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8일까지 주민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9일부터는 해당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금연아파트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정된 만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아파트 환경 조성과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에 기여할 것”며 “입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는 ▲1호 포레나 여수 웅천더테라스 ▲2호 포레나 여수 웅천2단지 아파트 ▲3호 여수문수대성베르힐아파트 등이 있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