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9 (토)

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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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2개 건의안 가결

-이석주 의원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만 가입 가능…연령 상향 필요”
-문갑태 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돼야”

-이석주 의원 “청년도약계좌 만 19세∼34세만 가입 가능…연령 상향 필요”

-문갑태 의원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안 신속히 통과돼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는 29일 제22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이석주‧문갑태 의원이 발의한 총 2개의 건의안을 가결했다.

 

사진2_이석주의원.jpg

이석주 의원은 ‘청년도약계좌 신청자 연령상향 촉구 건의안 ’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가입요건 연령이 만 19부터 34세로 정해져 주택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30대 중·후반 청년들이 정부 정책에서 소외돼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일례 없는 상황에서 청년의 개념을 다시 정립하고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대상자 연령 상향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3_문갑태의원.jpg

문갑태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조직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지방의원 후원회 조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행안위에 회부됐다. 건의문에는 정치신인 정치 입문 환경 조성, 지역민과 다양한 방향으로 적극 소통해 지역 및 지방자치제 발전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건의문에는 “지방의회가 지역민들을 위한 보다 선진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조속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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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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